칼부림 사건이 발생한 식당 입구[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서울 강북경찰서는 식당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1명을 숨지게 한 6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어제(26일) 오후 2시쯤 강북구 수유동의 한 식당에서 부부 관계인 주인 2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를 받습니다.
인근 병원으로 옮겨진 60대 여성은 오늘 오전 끝내 숨졌고, 60대 남성은 수술을 받았지만 중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식사 후 결제하는 과정에서 "로또를 주지 않는다"며 행패를 부리다가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식당은 술을 주문한 고객에게 1천원짜리 복권을 줬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내일 오전 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찰은 A씨 신병을 확보해 구체적인 범행 동기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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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빈(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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