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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가르치던 아이가 연주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공개된 자리에서 고함을 친 개인 교사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악기 교사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아동 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2018년 자신이 지도하던 11살 제자가 연주를 제대로 하지 못하자 팔을 악기로 내리치고 세게 꼬집으며 화를 냈습니다.

또 옆구리를 손가락으로 찌르는 등 신체적 학대를 가했습니다.

A 씨는 이어 오케스트라 연습실에 들어온 제자에게 “왜 왔냐”고 소리치며 다른 단원들이 보는 앞에서 등을 밀어 밖으로 내보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은 여러 또래 아동이 함께 있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피해 아동을 학대했다”며 “이 같은 행위는 피해 아동뿐 아니라 이를 목격한 다른 아동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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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현(hyeo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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