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지난해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유족들을 모욕한 40대가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은 모욕 및 절도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인터넷 커뮤니티에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유족들을 향해 "보상금 받을 생각에 속으로는 싱글벙글일 듯"이라는 모욕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이와 별개로 지난 3월, 옛 연인의 주거지에서 총 1,3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족들이 A씨의 처벌을 원하고 절도 범행 피해가 변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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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준(ha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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