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수원고법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재산상 불이익 발생을 우려해 아버지의 사망 사실을 숨기고 시신을 1년 넘게 냉동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은 오늘(29일) 사기 및 사체은닉 등 혐의를 받는 이 남성에 대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봐도 원심의 형이 재량 범위에서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남성은 아버지 사망 당시 의붓어머니와 진행 중이던 이혼·재산분할 소송에서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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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희(gy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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