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로고[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SNS를 보고 여행중인 걸 알아채 빈집털이한 40대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오늘(29일) 대구지방법원은 인스타그램을 보고 남의 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해 11월 12일 대구시 북구에 있는 B씨 집에 들어가 현금 36만 원을 훔쳤습니다.
그는 B씨 아내의 인스타그램을 보고 B씨 가족이 해외여행 떠났다는 것을 확인하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또 현관문 비밀번호도 인스타그램 게시물에 있는 B씨 가족의 생년월일을 입력해 풀어 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액이 소액인 점, 항암치료 뒤 겪는 정신병적 증세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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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소미(jeonso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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