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연합뉴스][연합뉴스]초등학생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오늘(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A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7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13세 미만 아동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같은 해 6월 8일부터 9일까지 피해 아동에게 17차례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초등학생에 불과한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으며 신상 공유 협박으로 비정상적인 영상을 촬영하게 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이성섭(leess@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 jebo23
- 라인 앱에서 'jebo23' 친구 추가
- jebo23@yna.co.kr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