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경찰서[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경기 양평군에서 최근 발생한 '고양이 화살 관통' 사건의 용의자는 50대 이웃 주민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양평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3일 양평군 용문면의 한 농가 주택에서 활로 고양이에게 화살을 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화살은 고양이의 몸을 관통했습니다.
고양이는 숨이 끊어지지는 않았지만, 크게 다친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이후 수사에 나선 경찰은 사건 현장 인근에 거주하는 이웃 A 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범행 도구로 보이는 컴파운드 활을 압수했습니다.
컴파운드 활은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소지가 가능해 A 씨가 활을 갖고 있었던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라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A 씨와 출석 조사 일자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조사 전이어서 범행 동기 등은 파악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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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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