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법정[연합뉴스 자료사진 제공][연합뉴스 자료사진 제공]교통사고를 잇달아 낸 60대 시내버스 운전기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은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24일 세종시 한 도로에서 시내버스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를 들이받아 약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두 달 뒤인 지난 6월 16일 세종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멈추지 않고 나아간 혐의로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당시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고 이후 A씨는 버스회사로부터 권고사직을 받아 퇴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인지기능 장애 등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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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인(ki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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