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기사와 직접적 관련은 없음)[자료사진][자료사진]인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행인을 치어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기소된 40대 대리기사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20일 오후 10시쯤 인천시 미추홀구 편도 3차로 중 3차선에서 시속 8㎞로 전동킥보드를 몰다가 60대 B씨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씨는 당시 버스 정류장에서 뒷문으로 하차하던 중이었습니다.
이 사고로 B씨는 왼쪽 늑골이 골절되는 등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다"면서도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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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섭(le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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