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PG)[연합뉴스][연합뉴스]맹견 2마리를 기르면서 목줄을 채우지 않아 이웃 주민과 행인들에게 심각한 개 물림 사고를 당하게 한 견주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3부(김일수 부장판사)는 중과실치상,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3)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금고 4년을 선고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함께 교도소에 수감되는 실형이지만, 징역형과 달리 노역이 강제되지는 않습니다.
재판부는 A 씨로부터 개 2마리도 몰수했습니다.
A 씨는 전남 고흥군 주거지에서 도고 카나리오 등 맹견 2마리를 기르면서 개 물림 사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지난해 4차례에 걸쳐 인명피해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목줄과 입마개가 채워져 있지 않던 A 씨의 개들은 집 밖으로 뛰쳐나가 이웃 주민과 택배 배달원 등 행인을 사납게 공격했습니다.
피해자 가운데 1명은 중요 부위를 포함해 온몸에 심한 상처를 입으면서 급성 패혈증에 걸려 한때 생명이 위독한 상태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일부 피해자는 사고 여파로 다리 저림 등 후유증을 앓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주택 주변에 '개조심' 표지판 등을 설치해 사고 예방 의무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1·2심 재판부 모두 개 주인의 과실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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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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