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법정[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층간소음을 일으킨다고 오해해 이웃 주민을 마구 때려 중상을 입힌 70대가 중형에 처했습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우근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71)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9일 대전의 한 공동주택에서 이웃 주민 B(67) 씨의 머리 등을 수십 차례 폭행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B 씨를 층간소음의 원인 제공자로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건 발생 한 달 전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해 B 씨 주거지에서 소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았는데도 A 씨는 B 씨로 인해 이명 증상까지 얻었다며 의심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마주친 B 씨를 마구 폭행한 것입니다.
B 씨는 때마침 사건 현장을 지나가던 다른 주민의 제지로 생명은 구했지만, 약 3주 동안 의식 불명 상태에 있다가 깨어났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층간소음을 일으킨다고 독단적으로 생각해 주거지 출입구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를 수십 회에 걸쳐 구타했다"라며 "피해자의 상해부위가 조금 더 심각했거나 범행이 발각되지 못해 응급조치가 늦었다면 최악의 결과가 있을 수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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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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