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TV 제공]여신전문금융회사와 자산규모 5백억원 이상 대부업자도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이용자 본인 확인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오늘(4일)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를 제외한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 대부업자는 대출업무를 할 때 반드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본인 확인은 금융회사에 등록된 이용자 전화 혹은 대면 확인, 금융실명법상 비대면 실명거래 확인 방법 중 하나를 통해 이뤄져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최대 1천만원 부과 및 피해자 손해배상 등이 가능합니다.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공포 절차를 거쳐 공포 6개월 이후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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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준(june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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