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횡령 (PG)[연합뉴스][연합뉴스]경리로 일하면서 5년에 걸쳐 회삿돈 수억 원을 빼돌린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7년 7월부터 2022년 4월까지 부산 사하구의 한 회사에서 회계 업무를 담당하면서 회삿돈 6억 6,995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려 빚을 갚거나 생활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회사 계좌에서 인터넷뱅킹 대량 이체 방식으로 돈을 보내면 송금받는 계좌번호, 예금주, 은행 등이 표시되지 않는 점을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검찰이 기소한 업무상 횡령보다 형량이 높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죄를 적용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이후 100만 원 정도만 변제해 피해를 복구시키지 못해 비난 가능성이 높고, 회사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라며 "A 씨가 이전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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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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