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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노상 방뇨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경찰 간부 이름을 들먹이며 소란을 피운 한국은행 간부가 범칙금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오늘(6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10시쯤 강원 춘천시 온의동의 한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남성이 노상 방뇨하고 있다"라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이 남성은 인적 사항을 묻는 경찰관에게 답하지 않은 채 강원 경찰의 고위 간부 이름을 언급하며 "함께 술을 마셨다"라며 소란을 피웠습니다.

경찰이 "목격자가 있다"라며 추궁하자 이 남성은 자신이 서만호(55) 한국은행 강원본부장이라고 신분을 밝혔습니다.

서 본부장은 당일 저녁 지역 기관장들과 함께 술자리를 하고 귀가하던 중 이런 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에 따라 서 본부장에게 노상 방뇨 행위에 대한 범칙금 5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범칙금 부과 등 통고처분은 관할 경찰서장의 행정처분으로 법원의 판결을 거치는 벌금과 달리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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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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