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대마를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 아들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6일)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의원 아들 이모씨와 아내 임모씨 등의 결심공판에서 "원심 구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1심에서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5년을, 임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이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중학교 동창 정모씨와 군대 선임 권모씨에게도 각각 징역 5년이 구형됐습니다.
이씨는 최종진술에서 "어리석은 행동으로 어린 아들의 얼굴도 보지 못하고 재판받고 있는 지금 상황이 부끄럽고 참담하다"며 "저희 어린 아들을 불쌍하게 여겨서 기회를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울먹였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7일 선고기일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합성 대마를 2차례 산 뒤 3차례 사용한 혐의로 지난 5월 기소됐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임광빈(june80@yna.co.kr)
검찰은 오늘(6일)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의원 아들 이모씨와 아내 임모씨 등의 결심공판에서 "원심 구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1심에서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5년을, 임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이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중학교 동창 정모씨와 군대 선임 권모씨에게도 각각 징역 5년이 구형됐습니다.
이씨는 최종진술에서 "어리석은 행동으로 어린 아들의 얼굴도 보지 못하고 재판받고 있는 지금 상황이 부끄럽고 참담하다"며 "저희 어린 아들을 불쌍하게 여겨서 기회를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울먹였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7일 선고기일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합성 대마를 2차례 산 뒤 3차례 사용한 혐의로 지난 5월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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