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술에 취해 지구대로 옮겨지자,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퍼붓는 등 난동을 부린 50대가 가까스로 실형을 면하고 벌금과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공무집행방해와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3)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30일 밤 만취 상태로 홍천군의 한 지구대에 보호조치 되자 "나를 여기로 데리고 온 XX가 누구냐. 나는 집이 없다"라며 약 10분간 큰소리로 욕설하며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관이 이를 말리며 촬영하자 A 씨는 "사고 한번 칠게"라며 입에 물고 있던 담뱃불을 경찰관의 얼굴에 갖다 대려 하면서 때릴 듯이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과거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라며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해의 정도 등을 참작해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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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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