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연합뉴스][연합뉴스]술자리에서 빚어진 말다툼으로 지인의 머리를 소주병 등으로 여러 차례 내리친 50대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A씨는 사촌 형의 연인인 B(59)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B씨 등과 춘천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탁자 위에 놓여 있던 빈 소주병으로 B씨의 머리를 한 차례 가격했습니다.
이어 "내가 교도소 간다"며 머리채를 잡고 꿀이 든 유리병으로 B씨 머리를 한 차례 더 가격하고, 의식을 잃어 쓰러진 B씨의 머리를 향해 재차 빈 소주병으로 내리쳤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허리를 다쳐 일을 쉬고 있던 자신에게 B씨가 "왜 허리 핑계로 일을 하지 않느냐. 내가 볼 땐 나이롱이다"라고 말하자 격분해 말다툼하던 중 이같이 범행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B씨는 뇌진탕, 손가락 골절상 등으로 3~4주간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A씨는 "때리기는 했지만, 살해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A씨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살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머리에 강한 타격을 받는 경우 뇌 손상 등으로 사망할 수 있는 위험이 큰 상황에서 B씨 두개골 내부에서 출혈이 발생한 점에 주목해 B씨의 나이가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실제 사망이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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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섭(le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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