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승용차를 운전하다 시비가 붙은 버스 운전기사에게 전기충격기를 들이대며 위협한 7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특수협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120시간 사회봉사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수 승객이 이용하는 시내버스를 운행 중인 피해자에게 전기충격기를 겨눈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24일 경기 수원시 장안구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시내버스를 운전하던 50대 B씨가 "사고가 날 뻔했다"고 항의하자 화가 나 차에 있던 휴대용 전기충격기를 들고 차에서 내려 버스 운전석 창문으로 다가가 B씨를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B씨 안전띠를 잡아당기며 "너 내려와 봐"라고 말하고 피해자 얼굴을 향해 전기충격기를 겨눈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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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섭(le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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