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기러기위 이미지는 기사와 직접 관련 없습니다. [생태사진작가 최종수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위 이미지는 기사와 직접 관련 없습니다. [생태사진작가 최종수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버려진 공기총을 주워 야생동물을 사냥한 마을 주민 2명이 법정에서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는 오늘(8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사건 항소심에서 40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60대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2월 A씨가 전북 김제시의 한 대나무밭에서 버려진 공기총을 주워 포획이 금지된 야생생물인 쇠기러기 2마리를 사냥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아무런 근거 없이 경찰 수사관이 '총기를 갖고 있으라'고 했다며 수사관을 음해하고 책임을 미루려는 태도를 보였다"며 "원심에서 이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했으므로 피고인들의 항소에는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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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승현(e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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