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카지노 경찰 벳무브우루과이 안락사 법 통과에 기뻐하는 시민들[AP 연합뉴스][AP 연합뉴스]


우루과이가 지난달 중남미 최초로 '적극적 안락사'를 합법화한 데 이어 아르헨티나에서도 관련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고 인포바에가 현지시간 9일 보도했습니다.

현재 아르헨티나에서는 의료진이 약물을 투여해 죽음을 돕는 '적극적인 안락사'는 불법이지만, 2012년 제정된 '존엄사법'을 통해 말기·불치·비가역성 질병 진단을 받은 환자 또는 그 가족이 고통만 연장하는 치료나 처치를 거부할 권리를 인정합니다.

인공적으로 생명을 연장하는 생명 유지 장치(수액, 영양공급 등)의 중단은 허용되지만, '적극적' 죽음의 보조는 아직 불법인 셈입니다.

인포바에는 2009년 비가역적 뇌 손상을 안고 태어난 카밀라 산체스의 경우를 소개하면서 산체스 사례가 2012년 '존엄사법' 제정에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산체스는 '비진행성 만성 뇌병증' 진단을 받고 태어났으며, 살아있는 3년 동안 인공호흡기에 의존해 생명을 이어갔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회복 가능성이 없는 딸을 위해 무의미한 치료를 계속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면서 강하게 싸워 '존엄사법'이 제정되는 데 크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인포바에는 '적극적인 안락사'를 요구한 루게릭병 환자 알폰소 등의 사례도 전했습니다.

알폰소는 의료진이 약물을 투여해 평온한 죽음을 돕는 행위를 공개적으로 요구했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이는 단순한 치료 중단을 허용하는 '존엄사법'에 견줘 생명 유지의 자기 결정권 문제에서 한 걸음 더 나간 것입니다.

알폰소는 '언제, 어떻게 죽을지 선택할 권리'를 주장하다가 2019년 36세로 사망했습니다.

우루과이에서 '적극적 안락사법'이 통과되자, 아르헨티나에서도 "삶의 방식은 매일 스스로 선택하는데, 죽음의 방식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가 다시 제기되고 있으며, 의회에도 '적극적 안락사' 법안 5건이 제출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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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섭(le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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