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카지노 총판인천지방법원[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술자리에서 지인을 살해하고 범행 자체를 부인한 60대 남성이 중형에 처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2부(최영각 부장판사)는 오늘(1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3)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출소 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흉기에서 피고인의 유전자 정보(DNA)가 검출됐고, 외부 침입 흔적도 없다"라며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피해자 유족도 강력히 처벌해달라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라면서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16일 밤 인천시 남동구 빌라에서 지인인 60대 남성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당시 A 씨는 "사람이 숨진 것 같다"라고 112에 신고했는데, 경찰은 B 씨가 흉기에 찔린 흔적을 확인한 뒤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B 씨와 함께 술을 마셨는데 (범행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고 다퉜던 기억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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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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