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카지노 가입코드'탈덕수용소' 운영자[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걸그룹 '아이브'의 멤버 장원영 등 유명인을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영상을 인터넷에 올린 30대 유튜버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1-3부(장민석 부장판사)는 오늘(11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36)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추징금 2억 1천만 원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한 원심판결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여러 정상을 충분히 고려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여러 양형 조건에 비춰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아 양측의 항소를 기각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 사이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영상을 23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장원영이 질투해 동료 연습생의 데뷔가 무산됐다"거나 "또 다른 유명인들도 성매매나 성형수술을 했다"라며 거짓 영상을 제작·유포해 2억 5천만 원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또 다른 여성 아이돌 그룹 멤버 2명의 외모를 비하하는 내용의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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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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