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대리운전을 하다 고객과 요금 문제로 시비가 붙자, 정차 요구를 무시한 채 빠른 속도로 차를 몬 40대 남성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오늘(12일) 고객을 차 안에 가둔 혐의(감금)로 기소된 대리운전 기사 A(44)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10시 7분쯤 대리운전을 하던 도중 고객(67·남)의 정차 및 하차 요구를 묵살한 채 광주 도심과 인접 고속도로 등 약 14㎞ 구간을 20여 분간 빠른 속도로 주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요금 문제로 고객과 다툰 뒤 분이 풀리지 않아 이런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응대가 사건 발단을 제공했고, 우발적인 범행이었음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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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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