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연합뉴스][연합뉴스]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은 계부가 항소심에서 그간 진술을 뒤집어 "진범은 피해자의 친형"이라고 밝혀 향후 재판이 주목됩니다.
오늘(12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양진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40)씨의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뜻밖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형을 보호하려고 허위 자백을 했다"며 "진범은 따로 있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가 "1심 때는 그런 주장이 없었는데, 그렇다면 당시 폭행을 형이 했다는 것이냐?"고 되묻자, 변호인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변호인의 말에 법정 분위기는 이내 술렁였습니다.
이 사건은 A씨가 자녀의 비행을 꾸짖다가 거듭된 손찌검으로 중학생 의붓아들인 B군을 숨지게 한 내용으로 알려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고, 징역 30년을 구형한 검사와 피고인 모두 판결에 불복해 2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변호인은 A씨의 무고함을 입증한다며 진범으로 지목된 미성년자인 B군의 친형과 그의 어머니 등 3명을 증인석에 세워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거운 형이 선고된 만큼 실체적 진실을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변호인의 요청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은 A씨는 눈시울을 붉히며 휴지로 연신 눈물을 훔쳤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0일 변호인이 요청한 증인 3명에 대한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31일 익산시 자택에서 중학생 의붓아들인 B군을 여러 차례 걷어차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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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섭(le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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