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2024.12.24 [연합뉴스 자료사진]2024.12.24 [연합뉴스 자료사진]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내란특검팀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팀은 오늘(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또 진급청탁 금품수수 사건의 수수 금액인 2천390만원을 추징하고 압수된 백화점 상품권도 몰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으로 이른바 '제2수사단'을 조직해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시도하면서 진급 인사 청탁을 명목으로 고위 군 간부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특검에 의해 추가 기소됐습니다.
비상계엄 관련 수사 사건 가운데 결심 공판과 구형이 이뤄진 첫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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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재용(paeng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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