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카지노 롤링서울서부지법[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흉기로 지인을 찔러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늘(17일) 오후 3시 반 살인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이모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8월 6일 밤 11시쯤 서울 마포구 대흥동에서 지인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나는 피해자를 180m를 쫓아가 또다시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정신병력'이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재판을 방청한 피해자 유족들은 재판부에 이씨를 엄벌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피해자의 아버지는 "길을 걸을 때도 두려워서 두리번거리게 된다"며 "피해자 가족들이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피해자의 사실혼 배우자도 "산 채로 생지옥 속에서 죽지도, 살지도 못한 채로 숨만 쉬고 있다"며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했습니다.

검찰은 이씨에 대해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재판부는 이를 판단하기 위한 공판을 다음달 23일 오전 11시로 지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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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원(jiwon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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