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제공][중기부 제공]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 자격을 취득하거나 명의를 대여하는 등 '가짜 장애인기업'으로 확인될 경우 3년간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다시 신청할 수 없게 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장애인기업 자격을 부정하게 악용하는 행위를 강력히 차단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기존에는 제한 기간이 1년이었지만, 제도 악용을 막는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강화한 것이라고 중기부는 설명했습니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장애인기업 확인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는 중요한 조치"라며 "장애인기업이 공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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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헌(dohon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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