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볼루션 카지노 사이트비트코인[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비트코인을 싸게 팔겠다고 매수자를 유인해 현금 1,500여만 원을 가로채 달아난 30대 외국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예멘 국적 A(39)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전날 오후 2시 20분쯤 인천시 서구 아라동 카페에서 30대 남성 B 씨로부터 비트코인 매매대금 1,515만 원을 건네받은 뒤 승용차를 타고 도주한 혐의입니다.

그는 텔레그램에 "비트코인을 싸게 팔겠다"라고 허위 글을 올려 B 씨를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순찰차를 현장으로 출동하게 한 뒤 도주로를 수색해 A 씨의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정차 명령을 무시하고 골목길을 따라 도주하자 2㎞가량 쫓아가 차량 앞을 가로막고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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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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