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전주지법 제공. 연합뉴스][전주지법 제공. 연합뉴스]키우던 개 수십 마리를 전기에 감전시켜 죽인 60대 농장주가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전주지법 형사3-2부(황지애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4) 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3년 3∼7월 정읍시에 있는 자신의 농장에서 도사견 등 개 25마리를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개들을 철망에 가두고 고압 전류를 흘려보내 감전사시키는 방식으로 도살을 반복했습니다.
2023년 7월에는 염소 1마리를 잔인한 방식으로 도축하기도 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사육한 25마리의 개를 감전시켜 극심한 고통 속에서 죽음에 이르게 했다"라면서 "이 사건의 수법은 대법원이 판결을 통해 밝힌 '잔인한 방법'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지만, 범행을 반성하고 업종을 축산업으로 변경해 재범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라며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그 밖의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볼 때 벌금형으로 선처하는 게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라고 검사의 항소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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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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