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카지노 불법법정[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코에 걸기만 해도 코로나19를 막아준다는 일명 '코고리 마스크'를 유통한 업체 대표가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A씨(71)에게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해당 업체에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허가받거나 승인받은 범위를 초과해서 (효능 등을) 광고하고 제품에 표시하면 안 된다"며 "피고인은 공익적 목적이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여러 번 이러한 행위를 해 벌금형과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만큼 용인할 수 없어 유죄 판결을 내린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2021~2023년 식약처에 신고하지 않고 의료기기인 코고리 마스크를 생산·판매한 혐의(의료기기법 위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이 마스크를 콧구멍 사이에 끼우는 것만으로도 코로나19 등 호흡기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고 홍보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이성섭(leess@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