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 제공][금융위원회 제공]금융위원회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모델솔루션 회사 관계자에 과징금 총 1,860만원을 부과하는 안을 의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대표이사와 전 담당 임원에 각각 630만원을, 현 담당 임원에 6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모델솔루션은 지난 2022년 원자재 매입 관련 회계처리를 누락했다 이를 발견해 2023년 소급 수정해야 했지만, 이를 2023년 손익에 반영해 2022년∼2023년 자기자본과 당기순이익을 각각 과대·과소 책정해 올렸습니다.
또 유상사급 거래에서 순액이 아닌 총액으로 수익을 인식해 매출 및 매출원가를 2022년 25억7,200만원, 2023년 20억7,500만원 부풀려 적었습니다.
앞서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모델솔루션에 과징금 1억9천만원과 감사인 지정 3년 조치를 부과했습니다.
금융위는 감사인으로서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한 동현회계법인에는 과징금 6,75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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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준(june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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