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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에 걸기만 해도 코로나19를 막아준다며 '코고리 마스크'를 유통한 업체 대표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는 오늘(19일)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70대 A씨에게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코고리 마스크를 유통해 온 회사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식약처에 신고하지 않고 의료기기인 코고리 마스크를 생산·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마스크를 콧구멍 사이에 끼우기만 해도 코로나19 등 호흡기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며 홍보해 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익적 목적이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여러 번 이러한 행위를 해 벌금형과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만큼 용인할 수 없어 유죄 판결을 내린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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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승현(e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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