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연합뉴스TV 캡처][연합뉴스TV 캡처]여자친구 얼굴에 발길질을 한 태권도 사범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오늘(20일) 1심 선고공판을 열고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타인을 타격할 경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걸 아는 엘리트 체육인임에도 무방비 상태로 앉아 있던 피해자 얼굴에 발차기를 했다"며 "실제 피해 정도 또한 적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8월 일산 동구 정발산동의 한 길거리에서 다퉜다는 이유로 여자친구 B씨 얼굴을 발로 걷어차 상해와 스토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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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채은(chae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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