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틴게일배팅법정[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공장에 불을 내 마틴게일배팅 수십억 원을 받아 챙긴 일당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와 B씨에 대해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2009년 10월 1일 청주 북이면의 한 육가공 공장에서 난 불로 건물 1,600여㎡가 탔습니다.

업주 C씨는 이후 보험사 2곳에 마틴게일배팅을 청구해 총 38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불은 C씨가 직원 등을 시켜 고의로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씨의 지시로 방화를 실행한 직원은 약속했던 마틴게일배팅을 나눠주지 않자, 주변에 이 사실을 알렸고 이를 전해 들은 지인이 경찰에 신고해 마틴게일배팅을 노리고 방화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수사 결과 C씨는 당시 9억 원가량의 채무에 시달리다가 해당 공장 인수를 추진 중이던 A씨로부터 "인수계약 대신 그냥 불을 내고 마틴게일배팅을 나눠 갖자"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C씨에게 B씨 등 보험설계사 2명을 소개해 준 뒤 화재 발생 2주 전 화재보험에 가입하도록 했고, C씨는 B씨 등과 함께 서류를 꾸며 피해 재고량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마틴게일배팅을 과다 청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 보험설계사는 마틴게일배팅을 나눠 갖기로 하고 이같이 범행했으며, C씨 직원과 함께 공장 내 종이상자 더미에 불을 질러 방화에 직접 가담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앞서 C씨와 그의 직원은 별도로 재판에 넘겨져 각각 징역 8년과 3년을 선고받았고, 범행에 가담한 또 다른 마틴게일배팅 1명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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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섭(le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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