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경찰서[자료사진][자료사진]'고액 아르바이트 보장' 등을 미끼로 개인 계좌와 유심칩 등을 수집해 필리핀 사기 조직에 넘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총책과 모집책 등 5명을 구속하고 명의 대여자 4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지난 2월부터 9월까지 다수의 피해자를 모집한 뒤 개인 계좌와 금융거래 비밀번호 생성기(OTP), 휴대전화 유심칩 등을 확보해 필리핀 사기 조직에 넘긴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고액 보장 아르바이트', '소상공인 대출' 등 내용의 광고 문자, 소셜미디어(SNS) 게시글을 통해 신용불량자와 대학생, 주부, 배달원 등 급전이 필요한 이들에게 접근했습니다.
이들에게 연락이 오면 "통장 명의를 빌려주면 200만 원 상당의 수수료를 지급하겠다"고 제안하며 개인 계좌와 OTP 등을 건네받았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넘긴 통장이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과 투자 리딩방 사기에 악용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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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섭(le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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