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경기 구리시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나나 모녀가 가한 상해가 정당방위로 인정됐습니다.

구리경찰서는 특수강도상해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 A씨를 오는 24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A씨는 흉기를 든 채 자택에 침입했고 이를 막기 위해 나나와 그의 어머니가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흉기에 의한 턱 부위 열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침해가 있었고,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심각한 상해를 가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피해자들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입건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A씨는 구속된 지 이틀이 지난 18일에 "체포 과정에서 경찰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다"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습니다.

구속적부심 청구로 인해 구속 기한도 연장돼 경찰은 A씨를 오는 24일 구속 송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15일 오전 6시쯤 구리시 아천동에 있는 나나의 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 모녀를 위협하고 상해를 가하며 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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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빈(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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