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청[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강원 양양군이 '7급 공무원의 환경미화원 상대 갑질 논란'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군은 오늘(23일) 보도자료를 내고 "직장 내 괴롭힘 사건으로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깊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일부 언론은 양양군 소속 7급 운전직 공무원 A씨가 환경미화원들에게 폭행·강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해왔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A씨는 이른바 '계엄령 놀이'를 하며 미화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청소차에 태우지 않고 출발해 달리게 하거나 특정 색상 속옷 착용을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환경 미화원들은 A씨가 주식을 손해 볼 때면 가위바위보에서 진 사람이 폭행 당했으며, A씨가 투자한 주식 구매를 강요당하기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를 호소하는 미화원들은 A씨를 폭행, 강요, 협박 등 혐의로 경찰과 고용노동부 등에 고소할 예정입니다.
군은 오는 24일부터 A씨를 부서 이동시켜 미화원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엄정한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또 피해 직원에게는 전문 상담 기관과 연계한 심리 상담을 제공하고 치유 프로그램 연계, 휴가 지원, 근무 환경 조정 등 종합적인 회복 지원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더불어 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체계를 전면 재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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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나래(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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