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 외경[대한한의사협회 제공][대한한의사협회 제공]대한한의사협회는 정부가 지역 공공의료 분야에서 한의사를 활용해 의사 부족 문제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데 대해 환영 입장을 내고, 국민의 의료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조속한 후속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그동안 의과 공중보건의사의 감소로 의료취약지역에서 의료공백이 심화되고 있다며, 한의과 공중보건의사(공보의)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습니다.
협회는 2024년 기준 전국 1,223개 보건지소 가운데 의과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은 곳이 558개소로 전체의 45.6%에 이른다며, 이런 상황에서도 의과 공보의 수는 매년 큰 폭으로 줄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병무청이 발표한 2025년 의과 공보의 선발 인원은 250명으로, 필요 인원 705명의 35%에 그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인력 부족으로 대구지역 취약계층 의료를 담당해온 ‘희망진료소’가 공중보건의사 부재로 11년 만에 문을 닫고, 충청남도에서는 공보의 부족으로 관내 5개 보건지소가 진료를 중단하는 등 농어촌 의료취약지역의 일차의료 체계가 흔들리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의과 공보의 수가 해마다 감소하는 상황에서 농어촌 의료취약지역의 일차의료 공백과 의료체계 붕괴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의료취약지역에 한의과 공보의를 적극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한의과 공보의에게 현재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보유한 의약품 처방 등 진료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제도를 참고해 한의과 공보의에게 일정 기간 교육을 이수하게 한 뒤 일차의료에 필요한 경미한 의료행위를 허용한다면, 농어촌 의료취약지역의 일차의료 공백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공공의료분야에서 진료하는 의사 수가 급감하는 현실 속에서 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사태가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3만 한의사라는 전문 의료인력을 적극 활용해 국민이 편안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드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인만큼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이에 대한 대안마련에 총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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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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