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급대 앰블런스[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회사에 출근하려고 집을 나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이 신호를 위반한 화물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늘(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30분쯤 청주시 상당구 방서동의 한 아파트 단지 앞 도로에서 A(60대)씨가 몰던 3.5톤 화물차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를 치었습니다.
이 사고로 B씨가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A씨는 아파트단지 내 마트에 물품을 배달한 뒤 밖으로 나오는 과정에서 신호를 위반한 채 좌회전하다가 보행자 신호에 건널목을 건너던 B씨를 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 차량은 B씨를 치고 1~2m가량 더 간 뒤에야 멈춰 섰습니다.
A씨는 경찰에서 "사람을 미처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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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섭(le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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