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연합뉴스][연합뉴스]군 복무 중 근무지를 여러 차례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역한 공군 병장이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 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무단이탈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벌금 10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선고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선고를 미룬 뒤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입니다.
A씨는 경북 지역 공군부대 군사경찰대대에서 복무하던 2024년 7월 10일 오후 10시 4분쯤 동기 병장 B씨와 함께 군부대를 이탈해 피시방에 들렀다가 이튿날 오전 1시 59분쯤 부대에 복귀해 약 4시간가량 지휘관 허가 없이 군부대를 이탈했습니다.
그는 같은 해 8월 9일까지 총 7회에 걸쳐 근무 장소를 무단으로 벗어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나이가 어리고 형사처벌을 받은 적 없는 초범인 점, 자기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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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섭(le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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