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영아 살해 사건 공모 산부인과 의사 영장실질심사[연합뉴스][연합뉴스]장애 영아를 살해한 부모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부인과 의사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오늘(25일) 검찰은 청주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청주의 모 산부인과 의사 A 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0일 6시쯤, 자신이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에서 B 씨 부부와 공모해 생후 일주일 된 장애 영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사 결과, 그는 사망진단서를 작성해 주겠다고 부모에게 언급하거나, 다른 이용객이 없는 층에 마련된 모자동실을 해당 부부에게 따로 배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검찰은 A 씨가 신생아의 장애를 사전에 발견하지 못해 부모로부터 강한 항의를 받게 되자, 범행을 공모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A 씨는 법정에서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지만, 공동 범행 또는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었으므로 살인에 가담했다고 볼 수 없다”며 살인 공모를 부인했습니다.
한편,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신생아의 부모 B 씨 부부는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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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현(hyeo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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