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 고립 노인 구하다 숨진 고 이재석 경사 영결식 엄수[연합뉴스 자료][연합뉴스 자료]갯벌에 고립된 사람을 구하는 과정에서 숨진 해양경찰관 이재석(34) 경사 순직 사고와 관련해 당시 인천해양경찰서장과 영흥파출소장이 조직적으로 상황을 은폐하려 한 정황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실이 검찰로부터 받은 공소장에 따르면 이광진 전 인천해경서장은 이 경사 실종 당시 영흥파출소 팀장 A 경위로부터 '2인 1조 순찰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고 받았습니다.
이 전 서장은 인명 사고와 직결된 근무 규정을 위반한 것이 외부로 알려질 경우 해경 부실 대응에 대한 책임 추궁이 이뤄지고, 경무관 승진을 앞둔 자신에게 인사상 불이익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에 이 전 서장은 이 경사가 드론업체 직원의 전화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사실을 토대로 '구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것이 아니라 '확인차' 출동한 것이어서 2인 순찰 원칙을 위반하지 않은 것이라는 대응 논리를 세웠습니다.
또 이 경사가 구명조끼를 고립자에게 벗어주던 희생적인 측면만 부각해 여론의 주의를 돌리려는 계획을 세우고 인천해경서 홍보계장에게 해당 장면이 담긴 영상을 편집해 언론에 배포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언론을 통해 이 경사가 홀로 출동한 상황을 지적하는 보도가 이어지자 이 전 서장은 홍보계장에 '설명자료를 준비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홍보계장은 "규칙을 따르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해야 한다"며 "확인차 나간 것일 뿐 구조 신고가 들어와 나간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말장난이 될 수 있어 확실히 짚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 서장은 "홍보계장이 오히려 말장난하는 것 같다"며 의견을 묵살한 뒤 홍보계장이 원래 작성한 설명자료를 언론에 배포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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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이(hanj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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