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한미 관세협상 관련 브리핑하는 김정관 산업부 장관[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산업통상부는 오늘(26일)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이 국회에 발의된 직후 김정관 장관 명의의 서한을 미국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앞으로 송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 이행을 위한 대미투자 특별법을 국회에 발의했습니다.
산업부는 미 측에 보낸 서한을 통해 MOU 이행을 위한 법안이 이날 오전 국회에 발의됐음을 알렸습니다.
또, 자동차·부품 관세 인하를 11월 1일자로 소급 적용하는 것을 포함한 연방관보의 조속한 게재를 요청했습니다.
미 측의 연방관보가 게재되면 한국 자동차에 대한 미 품목관세는 25%에서 15%로 인하돼 소급 적용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향후 특별법안의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국회와 적극 협력해 특별법안이 국익에 부합하게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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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별(good_sta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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