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최고 온라인카지노 추천육군본부[연합뉴스TV][연합뉴스TV]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군 간부에게 처음으로 징계 처분을 한 것으로 오늘(26일) 알려졌습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 지시로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가는 버스에 탔던 김상환 육군 법무실장이 최근 근신 처분을 받았습니다.

근신은 견책 다음으로 수위가 낮은 경징계입니다.

국방부는 "감사 결과에 따라 군인복무기본법상 충성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직후인 작년 12월 4일 새벽 3시쯤 육군본부 참모 34명이 탑승한 버스는 계룡대에서 서울로 출발했다가 30분 뒤에 복귀했습니다.

당시 탑승자 34명 중 김 실장 외에 징계위에 회부된 인사는 아직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실장은 오는 30일 전역을 앞두고 명예전역을 신청해 별도로 징계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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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림(yoon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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