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TV 제공]병역을 피하고자 정신 질환에 걸린 척 허위 진술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5세 전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전씨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병역 의무를 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병역판정검사에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처럼 가장했습니다.
그는 병원에서 우울증, 사회공포증 등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해 병무용 진단서를 받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전 씨는 실제로 이전까지 정신과 질환으로 치료 받은 사실이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학창 시절 학급 회장, 반장을 역임했으며 대학 진학 후에도 여러 동아리 활동을 하는 등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해 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1심에서는 전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전씨가 병역 감면을 목적으로 정신과 약물을 제대로 복용하지 않으면서도 잘 복용하는 것처럼 허위 진술하는 등 속임수를 썼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전씨는 1심 판결을 불복했으나, 2심과 대법원에서도 동일한 판결을 내리며 전씨의 상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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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소미(jeonso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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