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유성경찰서[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60대 대리운전 기사를 매단 채로 1.5km를 운전하다 사망에 이르게 한 승객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대전유성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를 살인 및 운전자 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4일 오전 1시 15분쯤 대전 유성구 관평동 인근 도로에서 자신을 태우고 운전하던 대리기사 60대 B씨를 운전석 밖으로 밀쳐낸 뒤, 문이 열린 채로 1.5km 가량 운전하다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B씨는 안전벨트에 걸려 상체가 노출된 채 끌려갔는데 머리를 크게 다쳐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A씨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당시 회사 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B씨를 불러 대전 유성구에서 충북 청주로 가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취해서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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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채은(chae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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