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판매 예정이던 의약품[서귀포해경 제공][서귀포해경 제공]중국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중국산 의약품을 불법 판매한 중국계 귀화인 2명이 검거됐습니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총책 A씨를 마약류관리법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공범 B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2년 11월부터 국내 체류 중국 국적자를 상대로 위챗에 광고를 올려 중국산 의약품을 꾸준히 판매해온 혐의를 받습니다.
해경은 지난 9월 A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34종, 1만7천여 정의 의약품을 확보했고, 이중 일부에서 마약류인 페노바르비탈이 검출됐습니다.
해경은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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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영(na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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