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흉기 난동 고교생 영장심사[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자신이 다니는 고등학교 안팎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교직원 등 6명을 다치게 한 고교생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한상원 부장판사)는 오늘(27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17)군에게 징역 장기 8년에 단기 6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느 곳보다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눈앞에 보이는 교사와 직원들을 살해하려 하거나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흉기를 휘두르는 등 무자비하고 잔혹하게 범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17세 소년으로 과오를 개선할 여지가 있고, 정신병력이 일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A군은 지난 4월 20일 오전 8시 36분쯤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인 A군은 교우 관계를 비롯한 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겪자, 범행을 결심한 뒤 당일 집에 살인 예고 메모를 남기고 흉기 여러 점을 챙겨 평소보다 일찍 등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이성섭(leess@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 jebo23
- 라인 앱에서 'jebo23' 친구 추가
- jebo23@yna.co.kr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