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오늘(27일)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시장 시절 발언을 인용해 영상을 올려 고발당한 전한길 전 한국사 강사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씨는 지난 5월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공공기관 등에 성소수자가 30%를 넘길 수 있게 하겠다'고 발언한 영상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렸습니다.
이 영상으로 발언을 왜곡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전씨가 영상을 올리는 데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보고 해당 영상을 올린 직원만 검찰에 넘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한길 씨[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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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원(jiwon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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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상으로 발언을 왜곡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전씨가 영상을 올리는 데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보고 해당 영상을 올린 직원만 검찰에 넘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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