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피 된 후박나무[제주자연의벗 제공. 연합뉴스][제주자연의벗 제공. 연합뉴스]제주에서 후박나무 400여 그루의 껍질을 불법으로 벗겨 판매한 50대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5∼6월 인부 4∼5명을 동원해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를 비롯한 도내 18개 필지에서 토지 소유주 동의나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호미와 사다리 등 장비를 이용해 400여 그루의 후박나무 껍질을 무차별적으로 벗겨내 판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7톤에 이르는 후박나무 껍질을 벗겨내 이를 도내 식품가공업체에 판매해 2천만원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치경찰은 지난 6월 17일 이 사건이 도내 환경단체의 제보를 통해 알려진 뒤 서귀포시청과 함께 수사에 나섰고, 현장 주변 CC(폐쇄회로)TV 영상 분석과 탐문조사 등을 벌여 10여일 만에 A씨를 붙잡았습니다.
자치경찰은 A씨 주거지와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관련자 조사로 추가 범행을 밝혀냈고, 벗겨진 후박나무 껍질의 최종 유통경로까지 확인했습니다.
서귀포시는 훼손된 후박나무에 황토를 발라 응급치료를 했으나, 현재 일부 후박나무들은 시들어 죽어가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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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섭(le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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